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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정보통신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한 정보통신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공사감독원) ①발주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