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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관리 개요

 건설공사 계약관리 개요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