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Tip!

 2023년 연말정산 Tip!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는 1년간 지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면,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직장인에 대한 환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고 이중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 → 80%로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