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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실수 TOP 3 —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상가임대차계약 실수 TOP 3 —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가 2024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확인됐다. 2024년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총 19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계약해지가 1위(51건), 수리비가 2위(49건), 임대료가 3위(34건)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계약 전후 단계에서 놓친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고 정리했다. 01 계약 전 실수는 서류 확인 없이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근저당 건물이나 용도 미확인 상태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원칙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뒤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분류했다.

02 계약서 작성 실수는 구두 약속을 믿고 특약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약 미기재로 인해 수리비나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번지는 경로가 많다. 체크포인트로는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금액과 반환 조건, 수리 책임 소재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제시됐다. 03 계약 후 실수는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확정일자 미취득은 경매나 신규 근저당 설정 시 큰 문제를 남긴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의로는 월세의 3회 연체가 권리금 보호와 갱신청구권 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정리하면, 계약 전 서류 확인을 확실히 하고, 계약서에 구두 약속을 반드시 반영하며, 계약 후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월세 납기는 시간 엄수로 안전장을 삼아야 하며,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은 모두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