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특례시는 2023년 상반기에 '청년 내일통장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근로 청년 300명에게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 본인 및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2년 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시 지원금 15만원을 매월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종 만기 시 적립금(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과 청년 저축금에 대한 우대 이자율(2년 5.8%, 3년 5.9%)이 적용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
원문 링크 : 창원시 청년내일통장 지원자격,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