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복무지침 퇴근하면 집으로~ 정부에서 3월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코로나 특별복무치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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