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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유고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도입하셔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 지급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