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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 청구는!!

 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 청구는!!

흡수합병이란 두 회사 중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하는데, 이때 해산하는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회사의 합병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은 두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을 흡수하는 것이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설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병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합병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합병이 되었을 경우 채권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