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전기부문은 전기분야의 의무사항 설계기준과 선택사항 설계기준에 의해 설계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에너지 성능지표 제출 또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출 :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2.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해야 한다. -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따라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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