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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 개요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속(屬, genus) 세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레지오넬라 폐렴(Legionnaire's disease, 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병)과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급성 열성 질환인 폰티악 열(pontiac fever) 등 두 가지 질병을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레지오넬라증은 우리나라에서 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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