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구의 한 고객은 차량 폐차를 진행하려던 과정에서 과태료와 압류, 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폐차 절차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10년 이상 운행한 K5였고, 이미 여러 곳에서 “압류가 많아 폐차 불가”, “채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였다. 차를 팔 수도 없고 폐차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대안으로 주목된 제도가 차령초과말소다. 차령초과말소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흔히 압류폐차나 강제폐차로 불리지만 법적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이며, 장기간 방치된 압류 차량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폐차를 못 하는 차량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량의 연식 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승용차는 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소형·경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12년 이상이다. 이번 고객의 차량은 위 기준에 충족해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령초과말소의 진행 절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직권말소 예고를 통지하고, 등록 압류 채권자 또는 촉탁기관에 권리행사 기간 공문을 발송한 뒤 채권자가 공매나 경매를 3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가 가능해진다. 관공서 승인 및 서류 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전체 소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로 예상된다.
준비 서류는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며,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반 폐차와 차령초과말소는 상황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상담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압류와 과태료가 정리 가능한 경우 일반 폐차가 당일 말소 가능하고, 금액이 크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차령초과말소가 45~60일 소요로 적절한 선택이 된다.
이번 사례에서 과태료와 압류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편이었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가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판단되었다.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고객은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몇 년을 끌었는데 처리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남겼다.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관계자는 압류나 체납 때문에 폐차를 망설이고 있어도 차량 연식과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차령초과말소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방치된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이므로 필요 시 자세한 방법과 소요 기간을 안내한다. 언제든지 문의 바란다는 안내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