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4일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 사건을 담당하며, 지난 2월 조주빈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
원문 링크 : 조주빈 성폭행 혐의 박사방 운영자 항고 서울 고법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