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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폭행 혐의 박사방 운영자 항고 서울 고법도 불허!

 조주빈 성폭행 혐의 박사방 운영자 항고 서울 고법도 불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4일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 사건을 담당하며, 지난 2월 조주빈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