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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나이

 민법상 성년나이

민법상 성년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민법상 성년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법상 성년나이는 만19세부터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상 성년나이는 만19세부터입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은행관련 업무 등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19세부터입니다.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만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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