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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눠쓰기 분할사용 가능합니다.(꼭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나눠쓰기 분할사용 가능합니다.(꼭 활용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부담입니다.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하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함부로 써야 하는지도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나눠쓰기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육아휴직 나눠쓰기 또는 분할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조건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 ②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 ③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