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3일부터 체결한 매매계약 중,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주택,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존 법령에서 확대 개정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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