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후쿠시마 등 일본 일대에서 등록된 활어차량들은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금지 조치에 의해 부산항 등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입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일대에서 등록된 활어차량이 지난해만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차량이 방류한 해수량은 작년에만 1만6904톤에 달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량은 무려 7080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방류하는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을 30개로 정한 반면, 부산항에서는 세슘-137종류 하.....
원문 링크 : 후쿠시마 활어차 1.7만t 방류, 오염수 무방비 유입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