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상습 무전취식자 A씨는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두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몰르고, 커피 한 잔을 달라며 해당 파출소를 찾아오던 중,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는 파출소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목포지역에서는 A씨가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해서 경찰에 검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는 A씨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지명수배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한 예외사항이다.
만약 경찰관이 A씨를 기억하지 못해서 검거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인상착의가 중요한 상황일수록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
원문 링크 : 지명수배자 커피 한잔으로 검거! 40대 남성 경찰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