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한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만큼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는 22년 9.1~. 915였으며,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3.1~3.15입니다. 이후 지급 정산은 6월 말에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해 쉽게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본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