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사업의 규모특성으로 나뉘는 사업자 유형임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음간이과세자= 매출액4,800만원에 미달.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따라 1.5~4%의 부가가치율 적용받음,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음.
신규등록한 간이과세 사업자거나 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안됨일반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사업 하려면반드시 일반과세자 등록해야함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받고,매입세액을 전액 공제.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특정 지역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두면 소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만 3.....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낼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