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수령액과 종류 다인 가구에서 1명이 받는게 아닌 1인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22년도 기준이고 지원 금액은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월 소득 0원인 경우 : 58만 3,444원 월 소득 50만원인 경우 : 8만 3,444원 583,444원 - 본인 월 소득 = 지원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583,444원은 국가에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본인이 지급해야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 대상 : 가구원 전체 18세 미만 ~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2종 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97만 2,406원 이하인 경우.....
원문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