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5 이상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의결(국회법 제 85조의 2 제 1항)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가 120일 내 종료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국회법 제86조 제3항) -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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