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동차검사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받고 왔습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저는 신규로 차를 구입하고 4년이 지나서 첫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정기검사 유효 만료일의 전후 31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사 유효 만료일이 31일 초과되면 일단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증가하여 최대 3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서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종 자동차검사소 예약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
원문 링크 : 자동차 검사 예약하고 세종자동차검사소 다녀온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