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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1분만에 바로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1분만에 바로하기

안녕하세요. 알유백서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게 전입신고인데요, 이직을 멀리하시거나 전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직장인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를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간단하게 1분 투자해서 연차 1일 아껴보세요.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청에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일 이내 신고하셔야하며 미신고하시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과되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단순 미신고 일 경우 5만원이지만 내용에 따라 부과금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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