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유백서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셔야 하는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조건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번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선불로 납부하시는 경우 일정 할인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신 경우 판매일 혹은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
원문 링크 : 자동차세 환급방법 및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