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일∼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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