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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지구 집단대출 및 중도금대출 한도 (LTV)

 투기과열 지구 집단대출 및 중도금대출 한도 (LTV)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대출 한도 1.1 조정대상지역 - 시행일 : 2020년 3월2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 (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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