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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저 시급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열어 차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현행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고용증가율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2.7%,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 고용증가율이 2.2%라면 최저임금은 4.74% 오른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논란이 많았다. 산정 방식이 기업에 부당하고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