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부터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교차로 내 우회전시 보행자 우선보호해야하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하면 "일시정지"해야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며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일시정지" 해야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려고 하거나 보행자가 빨리 건너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릴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교차로 내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