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문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하는 의무도 폐지 된다. 8월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 이었으나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폐지 된다. 8월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대출규제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현 50 ~ 70%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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