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육이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교육하는것이다. 2022년 7월 1일 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특별교육시간이 약 2배 ~ 3배 확대된다.
특별교육시간에는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준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 안전교육시간 확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받은 분들의 한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다. 면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는 무조건 들어야하는 필수교육이수 코스이다.
교육대상자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준)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면허 .....
원문 링크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특별교육시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