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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21.12.06~22.01.02)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21.12.06~22.01.02)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을 8인으로 제한하고 접종완료 증명이 요구되는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 코로나19 전국 상황 및 우리시 현황 11월 1일부터 우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여 사적모임을 12인까지 허용하고, 음식점, 카페, 노래방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여 조금이나마시민 여러분에게 일상을 돌려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일 5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된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우리시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