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의해 500만원을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신 소상공인들은 엊그제 시작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해야만 기 지급된 500만원에서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 잔액에 대해 2022년 1/4분기 손실보상 신청(4월 예정)을 한 후 최종 잔액을 융자금 (1%대 초저금리 대출)으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순서에 의해 이번에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하십시요.
신청화면 : https://xn--ob0bj7.....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안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