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 *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800명대 초과할 경우 단계조정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수칙 강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행 (기간) ’21.4.12.(월) ~ 5.2.
(일) (3주간) (단계)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우리시는 1.5단계 유지하되,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비수도권 2단계 조정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 ①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기본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