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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 관습법 / 민법 효력 /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민법 기초 - 관습법 / 민법 효력 /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제1조 법 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은 민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며 위 민법 제1조는 민사분쟁에서의 적용순서를 규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법률에 의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사회생활규범으로써 승인되기에 이른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상식 또는 이치)에 의한다. [관습법]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해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고 말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① 일정 기간 반복된 관행의 존재 ②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