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1. 공연장 방화막 설치의무화 - 5월4일 시행 /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자는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막 :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 2.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 -5월 12일 시행 / 국채법 제9조1항 개인투자용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 5월 16일 시행 /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원문 링크 : 2023년 5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