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앱으로 편하게 퇴직공제 신고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매일 6500원씩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해당 돈을 모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라면 퇴직, 사망, 60세 이상일 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사망, 65세 이상일 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신청하기! 개정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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