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주요사유로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4.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음주운전 구제를 전담하는 행정사를 찾아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만약 구제를 받아 볼려고 한다면, 반성문을 적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성문 적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