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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관련 개정안 내용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관련 개정안 내용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 제정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