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 제정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문 링크 :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관련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