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새로운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자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건강보험증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이 외에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