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1. 대상자 및 이자 환급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1금융권은 별도 신청없이 80만원 이자 환급) 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2.
기간 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원문 링크 : 보상환급, 5일부터 80만원 은행권 이자 환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