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한화리츠)는 2022년 05월 1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정관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9조(해산)은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해산 사유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