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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죄 40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강제추행죄 40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이 강제추행 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판례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의 "저항 곤란"을 요구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에서는 이러한 "저항 곤란"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공포심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