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지불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제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도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1인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께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항목 ㆍ 보험료 이중, 착오 소급조정 ㆍ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ㆍ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ㆍ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ㆍ 기타 징수금 환급금 ㆍ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
원문 링크 : 1인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환급금 신청대상 조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