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범칙금은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월차로 위반 기준은?
추월 차선에서의 규정 속도는 진입 시 규정 속도에 20~30km/h를 더한 속도로 운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월 차선은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속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가 시속 80 미만일 경우에만 추월 차선에서 지속적 운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로가 막혀 시속 80km 이하로 계속 주행하고 있다. - 추월차로 지속 운행 가능 도로가 뚫려있고 시속 90km 이상 속력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 추월차로 지속 운행 불가 추월차.....
원문 링크 : 추월차로 위반 및 범칙금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