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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연금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연금 신청 절차 상담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 보증서 발급 ▷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