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행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 2년 내의 무주택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에 맞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입양아도 포함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출산한 부부도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주택 기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2.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원문 링크 : 출산시 주택자금 5억원 대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