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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조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조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녀금 지급일은 8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11월30일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10% 차감)※기한 후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10% 차감은 물론,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과 비교해 느리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녀장녀금 신청 자격가구 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