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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부동산 청약이나, 정부의 지원금 혜택 등을 살펴보다 보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따져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인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1.

직계는 낳아준 사람, 또는 낳은 사람을 뜻한다. 직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낳아준 사람과 낳은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부모, 조부보, 자식, 손자와 같은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형제, 사촌 등은 방계로 분류하여 역시 혈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 8촌 이내는 직계, 방계를 가리지 않고 혈족으로 취급합니다. 2.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윗대의 직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