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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월세 20만원씩 12개월 지원)정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월세 20만원씩 12개월 지원)정보

22년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1차 지원 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라도 월세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면 바로 2차 사업에 또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래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지원을 위해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지만 작년 12월에 2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정부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의 2차사업은 12개월간(1년)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거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청년들은 아래에 들어가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