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도에 사용한 지출내역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증명서를 보면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납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통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은 총 9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총 900만 원을 매달 쪼개서 넣어도 되지만, 12월에 한번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납입을 하여야 하며, IRP계좌를.....